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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 ::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by 용선생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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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방법 ::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요즘 인터넷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네요 ~  

저도 요즘 부업을 생각중에 있어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위 2가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통신판매업 시고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사업자를 안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https://detagre.tistory.com/19


2가지 서류가 다 준비된 분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  

https://www.gov.kr/         <<<<<<<<<<<<<<<<<



여기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건 오픈마켓에서 다 재공하는 서류이니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을 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럼 위의 사진처럼 정부24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주세요 




통신판매업 검색을 하시면 신청서비스 첫번째 항목의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청 버튼을 누르면 회원/ 비회원 신청하기가 뜹니다.,  

가입된 분들이라면 회원 로그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가입 안된 분들도 당황하지말고 비회원 시청해도 무관하니 

편하신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으로 눌렀구요 

비회원 신청을 위해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 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쭉 ~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님의 신상정보를 쭉쭉쭉 입렵해주시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정보를 선택해야하는데요 

여기서 다른건 상관없지만 인터넷으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도메인(자신의 홈페이지, 오픈마켓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자신의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의 사업 소재지로 

네이버는 네이버 소재지, 쿠팡은 쿠팡 소재지, 등등 

플렛폼의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를 적어주면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이 마무리가 되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수령기관은 검색해서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곳으로 

아무곳으로 선택해서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방법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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